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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61 - 1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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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재의 특징 중 임시중재의 불인정, 심각한 사법간여 및 조정중재 등 세 가지 특징에 대하여 그 실태와 중국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중국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임시중재란 기관중재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UNCITRAL을 비롯하여 대부분 국가들이 인정하는 중재방식이지만, 중국은 중재법에서 중재합의의 유효요건으로 중재기관을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임시중재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이 국제적 표준에 맞지 않게 임시중재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중재는 행정기구의 하나였던 중재부서에서 다루어지다가 1994년 중재법이 제정된 후 그에 따라 독립해 나온 민간기구로서 독립한 시간이 길지 않아 행정색채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정색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기관중재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는, 중국은 1당통치하의 사회주의정치체제이며 계획경제체제로서 경제의 면면들에 국가가 간여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계약주체의 민사적 지위가 완전히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하여 계약자유주의 원칙을 보장받기 어렵다. 문화적 측면으로는, 사회신용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임시중재가 사회신용이 극히 낮은 중국에서 신뢰 받을 수 없으며 전통문화와 신앙이 유실되거나 제한되어 신용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재는 원칙적으로 독립성과 민간성이 보장되는 민간기구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중재판정만이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 중재는 정부와 사법당국의 간여를 많이 받음으로써 중재 본연의 독립성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중재기관은 시정부가 출자해서 조직되거나 정부인사가 중재기관 장을 담당하는 등 그 개입도가 아주 높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 중재에 대한 사법간여가 심각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볼 때, 1994년 중재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중재기관들은 행정부서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러한 소속에서 독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체제적으로는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회공공이익에 대한 해석도 자본주의국가들과 차이가 나며 집행에 대한 법원의 심의가 있을 경우 법관은 자의적으로 사회공공이익에 대해 해석하여 집행거절을 하기도 한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원칙과 상반되는 행태이며 오직 집단과 국가의 이익만을 위해 사회를 움직이는 사회주의체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중국은 정부나 기관인사들의 부패가 심각하여 민간기구인 중재기관에서 중재를 진행하고 판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우려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보편적인 인식은 사법심사와 통제를 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중재절차 중에 판정부가 당사자들에게 조정의 진행을 권유하여 조정을 진행하도록 권유하며, 판정부에서 직접 조정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이른바 중재조정제도가 존재한다. 이 방식은 여러 가지 법률적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서 도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UNCITRAL도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에서 중재를 단순 중재절차로 진행하지 않고 이와 같이 조정을 삽입하게 된 이유를 보면, 중국은 예로부터 갈등보다 조화를 중요시하고 소송보다 조정을 선호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으며 근현대에 와서 소송방식이 서양으로부터 유입되자 법원에서는 소송 중에 법관이 조정을 진행하는 것을 장려하는 법원조정제도가 만들어 졌다. 같은 이유로 중재제도가 도입된 후 중재판정부에서도 중재절차 중에 자연스럽게 조정을 유도하게 되었고 이러한 행위는 전통방식에서 유래되었기에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중재의 발전역사에서 보더라도 중재조정방식은 관련 법률적 근거가 없을 때에도 CIETAC의 실무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었으며 그 후 중재조정방식의 효력이 인정되어 법률조항으로 삽입되었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쳤기에 오늘날 다른 국가들은 중재조정의 한계를 우려하여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에서만은 꾸준히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보면 중국은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을 기치로 내 걸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는 소송이나 중재와 같은 분쟁해결에서도 조정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 방식은 중국에서 앞으로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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