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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33 - 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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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등록함에 있어서 선박소유자나 운항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의 국적과 진정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에 등록함으로서 선박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이른바 ‘편의치적’이라고 한다. 해운산업의 발달과 함께 세계적인 해운강국들은 선박의 확보수단으로서 편의치적선 제도와 역외선박등록제도 또는 제2선적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다. 우리나라 역시 1960년대부터 편의치적에 의한 해운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다. 편의치적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로서 유럽의 일부국가들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2선적제도와 그 형태가 유사하나 단지 선박의 원가를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요구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제도’는 국적이 취득되기 전에 대부분의 선박의 국적이 기타 제3국보다 비교적 행정적 업무가 용이하고 조세의 부담률이 적은 ‘편의치적국’에 등록이 되어 있다. 결국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의 대부분은 편의치적선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선박’이라고 하는 외국적 등록선을 우리 정부가 관할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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