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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1 - 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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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 군사기기의 설치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개의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제87조의 해석을 통해 외국의 허가 없이도 군사기기(예컨대, 고정식 수중음향 탐지장비)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Treves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군사기기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구조물 내지 시설물에 포함되지 않고, 선박의 운행과 연관된 ‘관선부설 자유’의 범주에 해당하기 한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에 따라 연안국의 동의가 없이도 군사기기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 견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제87조의 해석에 따라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에서 군사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연안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Zedalis 교수는 군사기기의 크기가 매우 작아 시설물 내지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Treves 교수의 견해에 관하여,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특성 내지 기능적 속성에 기인하는 문제이며, 수중음향 탐지장비와 같은 군사기기의 설치를 ‘관선부설 자유’의 범주에 포함시키거나, ‘선박의 운용에 연관된’ 문제로 파악하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58조와 동 협약 제87조의 차이점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군사기기 설치에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군사기기 설치에 연안국의 허가를 요구하는 명백한 입장을 보여준다.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지 대륙붕에 동의 없이 그러한 군사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국제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상대방 국가의 군사적 안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양의 평화적 이용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의 동의가 없는 군사기기의 설치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해양의 평화적 이용은 유엔해양법협약 전반을 관통하는 원칙으로서 동 협약 전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양법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정신으로 해결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내에 공해가 존재하는 경우 군사기기의 설치를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해를 포함하는 국제해협을 상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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