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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5 - 1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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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최근 연구대상판결인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사기죄의 처분의사와 관련하여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폐기하고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처분의사는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사기죄에서 처분의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불요설, 필요설, 이원설이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손상행위로서 처분행위 인정 여부는 처분결과를 피기망자에게 객관적․주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는 아닐지라도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가능성이라는 주관적·인적 관련성은 최소한 구비될 필요가 있다. 처분의사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처분결과 인식설, 처분행위 인식설이 주장되고, 처분결과 인식설은 권리변동인식설, 사실상 이익변동 인식설, 재산변동 묵인설, 귀속설 등으로 나뉜다. 사기죄의 본질은 자기손상행위이며 이는 피기망자가 스스로 손실의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피기망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 이러한 귀속설에 의할 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인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의사 불요설이나 처분결과 인식설이라는 양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적정한 처벌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요청을 충족시킬 수 있다. 처분의사의 필요 여부와 그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서명사취나 변종 보이스피싱사기 등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서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상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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