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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55 - 2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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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의 일반시민들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시민들은 법원에 의한 재판보다 참여재판을 더 신뢰하고 있었으며 대상사건에 있어서는 강력범죄, 공무원의 부정부패사건이 참여재판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선거사건의 경우 강력범죄, 부정부패사건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참여재판에 대한 절대적인 선호도가 보통 이상이었으며, 특히 진보성향이 강할수록 선거사건의 참여재판 대상 선호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피고인의 배심재판에 대한 권리는 적정절차의 핵심 내용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적 권리로서 헌법 제27조 제1항의 법관에 의한 재판 청구권과 모순되지 않는다. 한편, 배심재판에 관한 권리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의 신청이 아닌 필요적 참여재판이 원칙적 형태여야 한다. 둘째, 공직자 부정 부패사건은 참여재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참여재판 본래의 취지와 형사정책적 목적에 부합한다. 셋째, 선거사건과 같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이라고 해서 참여재판을 배제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배심원 평결의 다양성이 판례의 변화 및 입법 방향의 풍향계가 된다는 점에서 배심원의 결정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 긍정적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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