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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77 - 40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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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이나 군인관계법 또는 공무원법에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가벌성 문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충분하게 갖추지 못하고 있고, 학설과 판례에서도 지금까지 몇몇 사례에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법형상을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7년 12월 21일자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법적 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나라 판례는 위법하고 비구속적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조각뿐만 아니라 책임조각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위법하지만 구속적인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는 위법성조각사유로 보아서 하급자가 처한 갈등상황을 객관적으로 해결해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거나 복종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현행 법질서와 사실상의 제재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하급자에게 복종 이외에는 달리 빠져나올 길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법질서가 하급자에게 무조건 상급자의 구속적인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호소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적어도 “명령은 명령이다”라는 엄격한 규율이 지배되는 군대조직에서는 상관의 구속적인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하급자의 행위를 위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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