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93 - 229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범죄수익 몰수’란 범죄로 인하여 직접 얻은 재산 및 간접적으로 얻은 재산을 범죄자로부터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하고, ‘범죄수익 추징’이란 범죄수익 몰수를 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때에 범죄자에게 그 가액을 납부하도록 명하는 사법처분을 말한다.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제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약물범죄, 조직범죄를 억지하기 위하여 1970년~1980년대부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 도입되기 시작하였고,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과 1990년 FATF 40개 권고(Financing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40 Recommendation)가 마련됨에 따라 국제적 협력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마약범죄, 조직범죄 및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그 밖의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하, 「공무원범죄특례법」이라 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류특례법」이라 한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정치자금특례법」이라 한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특례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도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제도의 실무상 활용은 활발하지 않은 형편이다.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제도의 실무상 활용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로는 몰수특례법의 중복제정으로 인한 적용경합문제와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미비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몰수특례법을 단일화하여 몰수특례법의 적용경합을 해결하고, 이와 더불어 2013년 「공무원범죄특례법」에 도입된 추징집행 대상 확대 규정 및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을 위한 검사의 강제처분 및 금융정보조사권 인정 규정을 단일화된 몰수특례법에 반영하고, 추징금 미납에 대한 신체강제제도를 도입하여 범죄수익 몰수ㆍ추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