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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27 - 1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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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공동체 사회의 법질서 변천 상황과 맞물려 형법각칙 무고죄가 법규범의실효성 문제와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무고죄는 1940년 일본 형법가안과 동일한 구성요건이 그대로 변함이 없다. 무고는 행위자가 국가의 형사 사법활동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행위자로부터의 법익침해 순서에따르자면 무고는 개인에 대한 해악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독일에서는 무고죄가 형법전 편제의 변동 없이 범죄혐의에 대한 무고행위의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정치적 무고죄도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형법상 무고죄는 제정형법 이래 일본형법 가안에서처럼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죄로 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무고죄에 대하여 해석론적 입법론적 고찰이 요청된다. 더욱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데도 현행법상 무고죄는 대한민국 영역에서 해석 및 적용상의 문제가 있으며 피무고인 보호기능이 불충분하다. 그리고우리 형법의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 보호 기능에 치중되어 있다. 그래서 무고죄가 해석론적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구성요건인데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 해석되기도 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사법기능의 보호와 병행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반인도적 무고 행위가 처벌될 수 있도록 독일에서처럼 피무고자의 개인적 법익 보호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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