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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65 - 9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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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각종 재산범죄에서 그 객체를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양분한 다음, 재물은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으로 제한하고 그 나머지를 재산상 이익으로 하며, 개별적인 재산범죄 유형에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모두를 객체로 규정하거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중 어느 하나만을 객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재산범죄의 기본 틀은 형법 제정 이후 큰 변화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정보화사회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에까지 형법적 보호가 요구되고 있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간의 변환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감안해 보면 재산범죄는 입법적으로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재산범죄 이론들도 현실에 기초하여 전개되기 보다는 관념적으로 전개된 것들이 많고, 이 때문에 현실적합성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상황에서 판례는 그동안 재물로 파악해 왔던 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파악하거나 반대로 재물로 파악해 왔던 것을 재산상 이익으로 파악하는 등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 그 동안 다수의 학자들이 해석을 통해 개념의 재정립을 시도하고 있으나 그다지성공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최근에는 법개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차제에 기존의 재산범죄의 기본 틀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보화사회에 걸맞게 재물개념을 디지털화된 정보에까지 확대하고,재물과 재산상 이익간의 변화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중 어느 하나만을 객체로 규정한 범죄에서 이들 모두를 객체로 규정하여불필요한 개념의 혼선을 해소하는 과감한 행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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