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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5 - 7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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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개항질서법」(구) 「개항질서법」은 2015년 2월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었다. 상의 “잡종선”이란 용어는 2011년 6월에 동 법률이 개정되면서 “우선피항선”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용어의 정의도 달라졌다. 특히 “주로 개항의 항계 안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라는 문구가 처음 삽입되어 많은 논란이 발생되게 되었다. 이후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때로는 이전의 ‘잡종선’의 개념으로 우선피항선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총톤수 20톤 미만 어선의 우선피항선 해당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해양안전심판원은 이를 다시 판단하여 해당 어선이 우선피항선의 요건인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해당되더라도 무역항 내에서 주로 운항하는 선박이 아니면 우선피항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판단이 타당하다면 개정 이전 법률이 복잡한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운항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하여 상대적으로 조종성능이 우수한 20톤 미만의 선박을 모두 우선피항선(잡종선)으로 규정한 원칙과 어긋나며, 이로 인하여 복잡한 무역항의 항계 내 해상교통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무역항의 해상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의 사항을 고려하면 「선박입출항법」제2조제2호의 본문에서 “주로 무역항의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으로서”란 구절을 삭제하면 이 조항의 개정수요를 해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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