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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제통상학회 경제연구 경제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9 - 1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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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식민지기 기업들이 주금(株金)분할불입제도를 선호한 것은 전액불입 이후의 신주발행에 비해서 추가불입 시 자기자본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자본조달순서이론(pecking order theory)에 기반을 둔 모형을 설정하여 가설에 대해 검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기 기업들은 자본조달순서이론에 부합하는 형태로 자본을 조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자금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부채를 자기자본보다 선호했으며, 자금잉여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데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추가불입 ‘가능 기업’은 ‘불가 기업’에 비해서 자본조달 시 부채에 덜 의존하는 반면, 자기자본을 보다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주발행에 비해서 추가불입 시 자본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아직 회사제도가 성숙하지 못하여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제한되고, 투자자 보호가 취약하여 신주발행을 통한 자본조달비용이 높았던 상황에서, 주금분할불입제도가 이와 같은 한계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었을 것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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