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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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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산부인과학회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제52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87 - 390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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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7일 모자보건법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생식 (reproduction), 생식건강 (reproductive health)이라는 용어가 새로 등장하였다. 생식건강이라는 용어는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연합 (UN) 인구 및 개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의 실행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정의를 기술하였다. 생식건강이란 생식기관, 생식기능 및 생식과정과 관련된 질병이나 불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이다. 한국의 모자보건 사업은 종종 인구 및 가족계획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으며 금번에 개정된 모자보건사업에서 생식건강으로 모자보건 사업의 개념을 확대한 이유 중의 하나도 출산력회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자보건이나 생식건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구의 건강 증진에 있으며 나아가 생식건강 및 생식권에서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누구나 자녀의 수, 출산 간격, 출산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건강과 인권의 목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항상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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