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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연구 해운물류연구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455 - 47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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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의 The Paragon사건에서 영국 항소법원은, 최종항해가 최대용선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상 반선일자 30일전부터 시장용선료율로 조정된다는 내용의 정기용선계약상 조항을, 그 조항의 주된 목적이 용선자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며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약벌조항으로서 해석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최종항해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반선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초과기간동안 계약용선료와 시장용선료의 차이로만 제한된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정기용선계약상 유효한 약정이 규정되지 않는 한, 용선기간 중 특정 일자부터 실제 반선일자까지 기간에 대한 손해는 회수될 수 없다는 원칙도 확실히 하였다. 본 연구는 반선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약정하고 있는 정기용선계약서상 조항을 위약벌조항으로 해석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The Paragon사건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이유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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