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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19 - 3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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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서 많은 법률이 관련되지만, 핵심적인 근거법률은 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제750조이고, 무과실책임과 관련하여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장의 무과실책임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2009년 5월에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되면서 동법 제31조의 개정안도 함께 제출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사업장의 무과실책임의 실체법적 효력은 판례와 통설에 의하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하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로써 본 논문에서 고찰한 바와 같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2009년 5월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제44조와 같이 현행규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현행규정의 문제점에 또 다른 문제점을 추가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의 개정방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5절의 체계적ㆍ해석상 관점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서 인정하는 사업장의 무과실책임의 합리적인 책임범위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가칭 환경책임법이 제정되어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환경책임법의 제정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나, 또한 이것을 넘어서 침해의 예방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무과실책임에 의한 환경책임법을 통한 환경책임의 강화는 환경의 보호를 규제법에만 맡기지 않고, 시장경제적인 장치를 삽입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상응하는 것이다. 즉 엄격한 환경책임으로 환경위험적인 생산과정에 대한 부담은 환경친화적인 생산과 생산과정을 개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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