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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35 - 16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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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은 그 동안 국가주도로 행해진 대형 국책사업들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오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결정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소송들에 있어 법원의 판단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양적으로도 축적되어 가고 있는 시점임과 동시에 정권에 대한 국민의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난 수년간 논란이 되었던 환경사건들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사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들을 상세히 검토 및 분석하였는데, 각 유역별로 제기된 다수의 사건들 가운데, 최초의 대법원사건이면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간의 상당한 견해 차이를 나타낸 한강 정비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소송과 하급심의 심급 간에 있어 상호 다른 법리 해석이 제시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한강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들 사건들은 현행 「행정소송법」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집행부정치원칙, 사정판결제도 등에 관한 행정소송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이들 사건들은 정부정책의 정당성확보와 통제를 위한 기제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기회도 제공하며, 나아가 정부정책이 변경된 경우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 및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들 사건들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은 사법판단 메커니즘의 한계로 나타나는 동시에 입법적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으며,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최근의 「행정소송법」의 개정 움직임에 유의하면서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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