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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5 - 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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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력수급불안의 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발전시설을 신규로 건설하거나 증설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환경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화력발전의 비율을 높이고 민간사업자의 발전부문 진출을 대거 허용하는 방향으로 확정ㆍ고시되었다. 전기의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급의 안정성이나 경제성 외에 환경성의 요소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번 계획은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요소에 보다 치중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에너지 공급관리의 원칙으로서 보편적 공급의 개념에 대해 전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환경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또한 에너지법영역과 환경법의 관계를 검토하여 보편적 공급의 개념이 환경법에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우선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보편적 공급으로 정의하고, 전기사업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안정적인 공급, 적정한 요금에 의한 공급, 에너지 공급에서 배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 하지만 보편적 공급은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다소 치중한 개념으로서, 현재 그리고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후에도 국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전기를 안정적으로, 적정선의 요금으로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편적 공급은 환경보전이라는 목적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보편적 공급은 환경법과 교차되면서 변화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환경성 역시 보편적 공급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에너지원을 변화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촉진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발전시설의 신규건설과 증설에 있어서도 환경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행해져야 하며,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력발전소를 신규건설하거나 증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야 한다. 두 번째로 전기요금은 원가는 물론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야 하고, 신설ㆍ증설되는 발전소의 설치비용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한전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전기요금 인하와 같이 경제성에 치중하여 추진되어서는 안 되며, 환경법은 전력생산에 이용되는 에너지원의 유형과 전력생산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틀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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