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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29 - 3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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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산업이 농업임은 부인할 수 없다. 농업활동은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다. 농업과 환경은 상호불가분의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다. 우리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율대상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농업활동에 필수적 요소인 토양, 생물종, 대기, 물, 일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구온난화(기후변화)는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 햇빛, 물, 토양, 종자 등에 관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다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호불가분의 영향을 주고 있는 농업과 환경의 관계를 농업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후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우리 농업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업생산력을 유지·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주는 농업활동을 규제대상으로 하는 농업법도 기후변화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라 한반도의 아열대 기후로의 변화는 우리의 농업에도 불가피한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종자산업법, 식물신품종보호법,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등에서의 규제사항도 기후변화에 따른 입법적 적응이 되어야 한다. 현행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업법 중 유일하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무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는바, 다른 농업법에서도 국제협력 규정과 함께 적극적 기후변화방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법의 입법적 적응은 농업과학에 기초함과 동시에 농민, 농기업자,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 등이 함께 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환경친화적 농업법의 입법은 우리의 식생활안전, 환경보전과 여가활동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농업의 본질적 특성을 충분히 인식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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