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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9 - 2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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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에너지수급 안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부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서, 대표적인 에너지수급 안정 정책 중 하나이다. 전력수급 불안 요소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2011년부터 옥외 야간조명 사용제한, 에너지다소비건물 냉난방온도 제한, 문열고 냉난방 영업 금지 등의 조치가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는데, 수급 상황이 비교적 호전된 최근에는 적용 범위가 완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일본 역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력공급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전력사용제한령을 발동하여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미국 뉴욕시도 2008년부터 문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위임 명령에 근거하여 정부 공고에 의하여 실시되는 행정처분으로서 미이행시 과태료 및 공급거부와 같은 실효성 확보 수단이 예정된 명령통제 방식의 규제 수단이므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법적 원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실내온도 제한 등 일시적 절전규제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시장을 활용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수요관리로 전환되고 있는 등 최근 에너지정책 동향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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