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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55 - 18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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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2011년 2월 입법예고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내용을 개관하는 것인데 유럽 REACH와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소개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관련 WTO협정의 적용이다. 화평법은 첫째 동종상품의 차별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으며, 둘째 이 경우 내국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 차별을 두지 않고 적용되도록 법안이 설계되었고 셋째,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도록 등록요건을 국제기준이상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넷째, 유통금지를 최후의 수단으로 하고 예비등록의 경우 최대 8년간 등록을 유예하고, 예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등록절차를 통하여 유통시킬 수 있도록 여러 통로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이상의 무역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섯째,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는 실제 법이 시행되는 단계가 되어야 판단할 수 있는데 타 회원국과의 성실한 협의가 주 쟁점이다.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조치이기위해서는 이해관계국과의 협의가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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