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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71 - 3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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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환경법은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함은 물론 이미 발생한 오염을 정화하고 손해를 배상하는 전 영역에 개입한다. 환경정책기본법 등에서는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며, 피해자는 가해자인 사업자에 비해 소송상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환경피해만의 특성은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설령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책임자가 불명확하거나 오염원인자의 무자력으로 책임을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오염원인자, 나아가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자인 잠재적 오염원인자는 특정될 수 있으며, 오염원인자의 범위는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귀속을 강화하기 위해 확대될 수 있다. 환경책임은 이미 발생한 환경오염의 원인자뿐만 아니라 환경피해를 야기하는 시설이나 물건을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의 경우에도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잠재적 오염원인자는 오염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높고, 오염발생시설을 지배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면서 이익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환경책임이 귀속되어야 한다. 잠재적 오염원인자의 책임성은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경피해를 방지해야 하는 사전배려의 원칙과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오염의 방지·제거에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 환경피해를 구제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오염원인자책임의 원칙, 사업자와 국민도 환경보전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협동의 원칙에서 도출될 수 있다. 잠재적 오염원인자는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등 오염을 방지하여야 하고,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시설이나 물건을 소유·점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로서 발생 가능한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해 필요할 당위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배출부과금이나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이 이미 부과되고 있으며,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강제화나 환경기금의 도입도 논의되고 있다. 환경세 역시 오염행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잠재적 오염원인자에 대한 책임귀속의 예로 볼 수 있다. 물론 발생하지 않은 오염에 대해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재산권, 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논의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환경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자연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개발을 위하여 환경보전을 정당화하거나 환경권보다 재산권을 우위에 두고자 하는 법적 태도는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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