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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1 - 17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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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국가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발전소를 더 많이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한 동안 잊고 있었던 원자력사고의 공포가 일본의 후쿠시마현에서 재현되면서 원자력발전에 대한 재평가와 원자력발전 사고 후 책임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사고는 자연재해에서 비롯되었지만 일본이 원전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국제법상 협약이나 의정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들이 생겼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게 전통적인 접근방식으로 국가책임이나 민사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논의가 되고 있지만 2가지 책임을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대세적 의무 위반으로 일본에게 국가책임을 묻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편 후쿠시마 원자력사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이번 경우처럼 배출된 방사능 오염수나 유출한 방사능 오염수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중국이 우리나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서 원자력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소한 한·일·중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다룰 3자간 협약 및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과 관련된 국제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제협약 상 원자력사고를 처리할 협약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원자력발전을 통한 전기생산은 다른 에너지보다 생산단가가 낮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청정의 에너지로 여겨진다. 그러나 체르노빌 원자력사고나 이번 후쿠시마 원자력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안전하지도 않고, 생산단가 비용 계산에 있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를 늘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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