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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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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09 - 14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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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환경교육진흥법」을 제정함으로써 환경교육에 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여전히 미흡하다. 「환경교육진흥법」은 선언적, 프로그램적 규정들을 통하여 환경교육의 당위성만을 제하고 있을 뿐, 의무규정의 부재, 재정지원 규정의 모호성, 인센티브의 부재 및 지속가능한 발전 등 환경교육에 반영되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외의 환경교육관련 입법동향들을 살펴보면,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교육과의 융합과 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하여 갈등을 사전에 해결하고, 민관 모든 주체들 간의 협력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 또한 정부부처 간, 지자체 간의 협업과 지역의 이슈에 기초한 환경교육의 다양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국내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상 환경교육 목적 및 환경교육종합계획의 구체화, 환경교육 전담교사의 임용, 자격과 훈련에 대한 강화, 부처 간의 협업은 물론 기존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제고, 구체적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규정의 마련 등이 요구된다. 또한 환경교육에 있어 지역별 다양한 이슈를 고려할 수 있는 다양성의 담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환경교육의 실효성 제고는 오늘날 증가하는 환경갈등의 악순환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원칙을 구현함에 있어 선결과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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