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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65 - 29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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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위험은 법적으로 담보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법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보험가능성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위험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유익을 가져주는 개혁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보험책임이 기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잠재적 위험과 관련하여, 나노물질의 존재와 범주는 아직 평가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나노물질관련 해서는 일반적으로 유령위험에 관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나노물질 각각의 원인자가 확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나노기술로부터 발생되는 책임위험은 독일의 경우 일반적으로 책임의무보험의 보험적 보호를 통해 파악되어지고 있다. 책임위험은 나노기술과 같은 특정한 기술의 도입에 근거하여, 그러한 위험이 현실화 되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보장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노물질의 위험평가와 관련한 인식의 진전은, 장래에 보험가능성에 대한 보험의 산술적 내지 경제적 요구는 더 이상 충족되어질 수 없다는 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보험산술적 보험가능성은 다양한 계약법적 도구를 통해 개선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고려되어져야 하는 것은, 적절한 최고보험총액과 연속손해규정처럼 추가적인 제한에 관한 것임을 본문에서 살펴보았다. 이에 반하여 특히 책임배제 내지 증가된 자기부담금은 상대적으로 그 타당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결국 본문에서 언급한 독일에서의 청구제기원칙의 도입은 기본적으로는 적절한 수단으로 보여 진다. 물론 여기에는 보다 넓은 책임위험에 대한 결과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업자의 계약상 구속기간의 단축은, 비록 변화된 위험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가능하다고 보여 지나, 양 당사자에게 또한 단점을 가져올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결국 경제적 보험가능성은 위험 풀(Pool)을 통해 연합되어지게 하거나, 자본시장으로 옮겨놓음으로써 증대되어진다고 생각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아직은 나노기술위험에서 그 적용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결국은 입법자들이 보험가능성을 책임한계설정 내지 책임보험의 도입을 통해 개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재 독일에서는 양자에 대해서 어떠한 動因도 존재하지는 않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아직은 책임보험의 도입도 변화된 위험평가에서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독일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최근 나노기술과 나노물질 관련 연구에 결코 뒤질 수 없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나노물질의 책임보험 문제가 보험업계의 중요한 아젠다로 등장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보험이야 말로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보험기업들의 등장으로 인하여 더욱 빠르게 전개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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