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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5 - 107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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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2차대전 이후, 수천 개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제조되었고 적어도 1만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판매되었으며 이것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유통되고 있다. 1976년 입법된 TSCA는 기존의 연방환경법의 공백을 채우고 기존 법률들이 직접적인 규제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든 화학물질을 포섭하고 있지만, TSCA의 법률내용과 집행현실 그리고 TSCA 관련 판례들로 인한 EPA의 권한축소 등으로 인하여 환경보호론자의 비난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비난도 받았다. 하지만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주요한 개정은 40년 동안 없었다. TSCA 제정 목적은 미국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런 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암이 발생하거나 사산아가 출생하거나 생식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것 등을 막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6만2천여 개의 화학물질 중 TSCA법이 적용되어 제조사용이 금지된 물질은 5개에 불과 하였듯이, 본래의 제정취지와 달리 TSCA는 그 입법목적을 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0년만의 주요한 TSCA의 개정을 통해서 EPA는 현존하는 각 화학물질에 대해서 개별 기한 내에 각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를 완료해야 하며, 개정법은 실제 거래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검사(safety reviews)를 의무화하였으며, 신규화학물질이 시장에서 거래되기 이전에 판매자 등은 안전하다는 판단을 먼저 EPA로부터 받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EPA의 검사요구권한을 강화하였다. 개정 전의 TSCA는 화학물규제권 발동의 요건인 불합리한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용효과분석이 필요하였으며, 산업체에 가장 피해가 적은 방법을 채택해야 했었는데, 개정된 TSCA에는 법 전체에서 사용되는 “불합리한 위험”판단에서 비용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비용고려함 없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비위험요소를 고려하지 않도록 하였다. 우리법제의 개선에 시사점을 주는 것은 과도한 영업비밀의 보호의 폐단을 막기 위해, 주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접근권을 인정하고 보건전문가나 환경전문가의 경우 비밀유지서약을 체결한 후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화학물누출사고의 경우에는 초기대응자나 보건전문가의 치료나 진단을 위해서 화학물정보등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업비밀과 공개의 이익형량이 필요한 다양한 법분야에 이런 입법태도는 참작할 만하다. 화학물질의 평가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와 연구방법에 대한 확정기한을 장기적으로 3년 또는 5년 이상을 잡은 미국의 사례는 법률개정을 통해서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법률문화에는 생소한 것이기는 하지만, 현실을 감안하여 천천히 살리고 확실히 집고 가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을 숙고해야 할 것이다. 다른 법률과 연방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 타 기관의 소관사무라고 하더라도 타 연방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후의 안전보루로서 EPA가 조치를 취하도록 한 이번 개정은 가습기살균제사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혼선이 있었던 우리에게는 시사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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