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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6호
발행연도
2011.4
수록면
211 - 24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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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해서는 현행 상법이나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회사분할시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530조의 10이나 고용계약의 승계에 관한 민법 제657조 제1항 규정을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적용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한편, 현재까지 회사분할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우리나라의 판례를 보면, 지나치게 민법의 원리에 충실하여 근로자의 동의 또는 거부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함으로 인해 상법상 회사분할의 법리를 도외 시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제3자에게 승계할 수 있다는 민법의 원리를 중시하면서도, 상법상 회사분할의 효과를 저해하지 않기 위해 분할계획서 등에 기재된 근로자들에 근로관계에 대해서 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포괄승계 됨을 인정하되 근로자의 희망이나 의사를 일 정하게 반영하는 장치를 입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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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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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1] 합병 후의 회사의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합병으로 소멸한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는 노사관행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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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8. 9. 11. 선고 2007구합45583 판결

    [1] 회사분할로 인하여 근로관계의 일방 당사자의 지위가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됨으로써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를 꾀하는 것은 기존의 근로계약 상대방과 완전히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는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근로관계의 존속 보호에는 충실할 수 있으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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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다114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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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6. 9. 22. 선고 2006나330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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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0. 6. 17. 선고 2009구합520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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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1589 판결

    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하기로 변경 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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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1]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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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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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9370 판결

    [1] 취업규칙의 일부인 퇴직금규정 중 어느 회사의 것이 근로자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퇴직급 지급률과 함께 그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기초임금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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