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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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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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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7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5 - 2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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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권은 노동위원회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 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건 당사자의 양쪽 또는 어느 한 쪽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결정 권한을 말한다.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할 때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객관적 요건의 충족과 함께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즉 ‘별도의 교섭대표노조를 선출하여 각각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해야할 정도로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기초를 달리 하고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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