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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7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95 - 253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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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기업에서 주요한 경영효율화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내하도급의 법률관계에는 도급인,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라는 3명의 당사자가 존재한다. 도급인은 수급인과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각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가 구성된다.계약법적 관점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일과 관련된 어떠한 지휘명령을 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사용자가 되거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하지만 2000년대 이후, 사내하도급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지휘명령권 하에 두는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도급인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급인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매우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법원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동법적 관점에서 도급인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예컨대 회사법인격부인의 법리, 묵시적근로계약관계의 법리, 근로자 파견계약관계의 법리의 경우를 들 수 있다.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아무런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양자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한다면, 도급인을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소위 '사용자 개념의 확장론'이 주장되고 있다. 즉, 계약의 존부나 실질에 상관없이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여 사내하도급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법률관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본고는 이와 같이 현재 노동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내하도급에서 사용자개념의 확정 문제를 2000년대 이후 대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대법원이 사내하도급에서 도급인을 수급인의 근로자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는 판단법리를 개념화하였고, 다음으로 그와 관련된 '사용자 개념의 확장론'의 법 이론적 한계점을 검토하였다. 그를 통해 향후 사내하도급에서 사용자 개념의 확장 문제에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석론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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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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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모회사인 사업주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자회사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장도급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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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임을 내세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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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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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56147 판결

    [1] 직업안정법 제33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면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에 대하여만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여 영리를 취하거나 임금 기타 근로자의 이익을 중간에서 착취하는 종래의 폐단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자유의사와 이익을 존중하여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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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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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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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7. 12.자 99마628 결정

    [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 관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직원들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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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08. 11. 28. 선고 2004구합25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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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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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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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162 판결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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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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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649 판결

    [1] 기존 기업 중 일부 생산부문의 인적 조직이 이른바 `소사장 기업`이라는 별개의 기업으로 분리된 경우 그 소사장 기업에 고용된 채 기존 기업의 사업장에서 기존 기업의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그가 소속된 소사장 기업이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여하여 기존 기업의 한 부서와 동일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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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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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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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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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8다1530 판결

    광업법이 이른바 광산 덕대계약을 금지하는 것을 회피하는 한편 광산사고로 인한 책임 또는 근로기준법상의 책임등을 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무도급의 형식을 빌려 비록 광업권자와 광부사이에 도급업자를 개재시켜 놓았다 하더라도 실질상 광업권자의 강력한 지휘감독과 통제아래 채탄작업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광부는 도급업자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면 광업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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