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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8호
발행연도
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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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44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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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 client company have employed contractors with employees  at its own workplace, the client should be liable to protect the contract  employees' safety and health. It is because the clients could control their own premises  and industrial hazardous. OSHA section 29 have spelled out the standards of  safety and health for the client's responsibility in contracting a work out to a contractor.  The responsibility is not a joint liability with the contractor, who has employed contract  employees and provided the employees for the client. It's only liable to take measures for  the safety and health of contract employees. Such limited liability of the clients could  not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In addition, the section 29,  which provide the client's responsibility, is only applied to some industries like the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In principle, the clients, who could create and control any  occupational risks, should take responsibility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its own  workplace to protect contract employees' safety and health from the accidents. Even  though the clients have not the status of employer in a employment contract, they can  infringe on contract employees' right to safely work. It's because that the workplace,  in which the contract employees perform their work, is the client's own worksite. Then,  the client should take a liability for providing a safe and healthful  workplace to some independent contractors, that is the self-employed, as well as contract and  agency employees. Because all workers in the client's workplace could be exposed  to some risks which could be produced and controled by the client. Then, the section 29 of OSHA should be amended to ask the  clients to take more responsibility, when contract employees work together with the  clients' employees in the same workplace. This explores the client's responsibility for  contract employee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under 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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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7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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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가. 도로공사의 현장소장은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을 안전한 경사로 하고 낙하의 위험이 있는 토석을 제거하거나 옹벽 및 흙막이 지보공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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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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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08 판결

    가. 호텔을 경영하는 주식회사에 대표이사가 따로 있고 동 회사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전무밑에 상무, 지배인, 관리부장, 영업부장 등을 따로 두어 각 소관업무를 분담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소방법 소정의 방화관리자까지 선정, 당국에 신고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소방훈련 및 화기사용 또는 취급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하도록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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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11헌가7,10(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종업원 등의 범죄행위에 관하여 비난할 근거가 되는 법인의 의사결정 및 행위구조, 즉 종업원 등이 저지른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인의 독자적인 책임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과하고 있는바, 이는 다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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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가.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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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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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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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69조 제4호,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그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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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05. 6. 23. 선고 2005노901 판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주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사업주`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므로,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공정 중의 일부를 직접 담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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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4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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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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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에서 말하는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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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07. 5. 17. 법률 제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제71조에서 사업주가 아닌 자에 의하여 위 법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 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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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1]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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