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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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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8호
발행연도
2012.4
수록면
268 - 306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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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union’s organization form is often transformed in practice but only few specific cases are at issue so it is neglected in academic circles and business. The summariza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ransformation of organization form is originally to “change the form to another type of organization without dissolution procedures”, secondly, change in rules of transforming the scope of the members of union is a different category from the organization form transformation, and thirdly, "maintaining identity of organization" is not a  “requirement” in terms of organization form transformation but an “effect”. Therefore,  transformation of organization form is only available if it can accept effects of “maintaining identity” . In addition, regarding “organization transformation between the transcendent enterprise-affiliated trade union that has no independent organization coordination and the trade union of companies” as mentioned in the beginning, transformation of organization form should be not juridical basically but solved by “legal principles of merger between trade unions or demerger”. However, if this is not proper to solve,  then it needs to solve on the legal principle of ‘a new union formation after withdrawing from the union" and build a new legal principle of “trade union division” like Japanese law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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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361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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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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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1] 노동조합이 존속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노동조합은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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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6. 선고 90누9438 판결

    가.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근로자와 사용주 사이에는 고용에 따른 종속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계가 없는 자는 노동조합법이 정한 적법한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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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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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299 판결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그 분회나 지부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영향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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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2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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