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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331 - 352 (22page)
DOI
10.22789/IHLR.2019.09.22.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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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기업들은 해외시장 진출의 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과 투자유치국(피투자국)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상황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거나 억제한다.
해외직접투자는 사업을 확장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중요한 사업전략이지만,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복잡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므로 매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유치국에서의 수용, 환전·송금제한, 정부의 계약위반(또는 약정파기), 전쟁·시민소요 등 다양한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며,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는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하기 전에 사업성과 함께 투자유치국에서의 다양한 정치적 위험을 분석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대처방안에는 투자보장협정, 정부의 보장약정, 해외투자보험(또는 투자보증) 가입 등이 있다. 정치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유치국과의 법적분쟁이 초래되고, 이는 투자자-국가 분쟁(ISD)의 대상이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해외투자의 의의와 유형
Ⅲ. 투자유치국의 정치적 위험과 대처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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