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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7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57 - 211 (55page)
DOI
10.32716/LLR.2019.09.47.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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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날로 커지고 있고,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도 예전보다 많이 증대되었는바, 근로자의 정신건강 측면에서 산업안전보건 법제의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후적 구제(보상) 법제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질환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한 기존의 한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근로자 정신건강이 갖는 중요도는 더 커질 것인 반면에 위 법이 신체적 장해(장애) 또는 질환에 대해서와는 달리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그 발병 및 진행 중간 단계에서의 보호 또는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더 나아가 당해 근로자의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미흡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사전적 예방 법제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입법 당시에 근로자의 정신건강 침해를 야기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까지 예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최근 새롭게 주목되고 있는 정신건강 침해 위험 요인들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최근 근로자의 정신건강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시간 근로나 직장 내 괴롭힘 등과 관련하여 근로시간 단축개정 및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 신설 등의 시도가 있었던 「근로기준법」의 경우, 위법 자체가 모든 일하는 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 위 규정들 또한 정신건강침해를 야기하는 요소들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 문제에 대응하여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위험성 평가,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근로자의 정신건강 보호문제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의 측면에서도, 정신장해 위험 유발의 또 다른 주체라 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규율 측면에서도, 산업안전보건 사항의 집단법 내에서의 제도화 및 노사 의사소통 수단 간의 조화 측면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의 증대
Ⅲ. 관련 법제의 현황 및 한계
Ⅳ. 법적 과제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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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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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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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44 판결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란 강력한 과실인데 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이란 전자의 것과는 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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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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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불법행위에 있어서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 데반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전자의 것과는달리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과실상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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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6. 3. 30. 선고 2014구단2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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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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