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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보훈학회 한국보훈논총 한국보훈논총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3 - 1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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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군인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을 때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서류가 바로 ‘의무기록’이다. 군 의무기록에는 당시에 군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았던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보훈심사시 의무기록을 통해서 군 복무와 해당 질병·부상 및 그 후유증과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오랜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당시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치료 내용 및 질병·부상 발생 경위가 기록되어 있는 군 의무기록이 잘 보존되어야 한다. 이에 군 의무기록의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평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6.25 전쟁 당시에 발생한 군 의무기록은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으며 베트남 참전 당시 군 의무기록 또한 국내에서는 보존되어 있지 않고 미국 의무기록센터에 일부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자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에 어려움이 있어 의무기록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군 의무기록 관리와 관련된 규정은 1985년 12월에 첫 제정되어 다양한 변천사를 거쳐 2008년 9월 이후부터는 10년간 자대에서 보관 후 각 군 기록관으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하고 있다. 해외 파병 시에는 민간 의료기관이나 외국 군 소속 군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현지의 의무기록 사본을 파병한 우리 군 의무기록에 합철 하여 국내로 이관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훈 관련 요건심사 시 의무기록이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군의 의무기록 관리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무기록 등 규정의 제·개정 사유는 시간 경과와 무관하게 알 수 있어야 연계성 있는 규정 수립이 가능함에도 사유 확인이 제한적이므로 향후에는 국방부 홈페이지 및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 란에 개정 사유가 필수입력항목이 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언한다. 우리 군인들은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본인이 원할 경우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적 의무기록 보존 기간인 10년이 경과한 이후 보훈 신청을 하게 될 경우는 민간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은 이미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활한 보훈 지원을 위하여 민간 의료기관의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게 하여 군 의무기록에 합철 해서 함께 기록관에 보존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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