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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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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최근에 교육과정을 개정한 독일 베를린주와 호주의 사회과 교육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시민교육으로서의 사회과 법교육 방향을 탐색하고,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독일 베를린주는 초등학교의 ‘사회과학’ 과목 및 중등학교의 ‘정치교육’ 과목에서 법교육 영역을 다루고 있다. 독일은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정이나 학교 등 학생들의 일상생활에서 규칙이나 질서의 중요성을 내면화하는 방향으로 법교육을 실시하며, 중등학교 수준에서는청소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청소년 보호 문제나 범죄 등을 교육과정 상 강조한다. 호주는 성취기준에 사용된 서술어가 다양하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법교육 교수·학습 방법이 상세하게 제시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호주는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매학년마다 법교육 관련 주제를 교육과정에 제시하고 있어 계열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법교육 영역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 및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반영한 법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성취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호주의 사회과 법교육 내용을 참고하여, 성취기준의 진술 방안을 개선함으로써 교수·학습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등학교 수준에서 사회과를 분과형으로 개편하여, 시민교육으로서의 법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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