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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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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생명연구 생명연구 제53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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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유전자가위 크리스퍼(CRISPR)가 개발된 이후, 과학의 미래를 선도할 가장 영향력 있는 혁신기술이자 유전성 난치병치료를 위한 희망으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실험과 폐기가 이어져 사회윤리적 논란과 우려를 증폭시키기도 했다. 현재는 성급한 판단과 결정보다는 기술수준과 사회적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가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본 연구는 CRISPR의 특허분쟁, 생명윤리법의 해석, 입법론 등 법적쟁점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현재 CRISPR 기술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기술적 안전성이나 DNA에 관한 지식에 해결하지 못한 한계가 많다는 점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 특히 배아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편집은 어떠한 회피수단으로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체세포 유전자치료는 대상과 절차를 명확히 확정해서 대상질병, 치료제, 치료방법을 포지티브(positive) 형태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것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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