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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9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57 - 38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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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공격이 불법으로 규정된 현대사회에서 각국은 3가지의 도구로 총성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첫째는 법률전(法律戰), 둘째는 심리전(心理戰), 셋째는 여론전(輿論戰)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앞에 언급한 삼전(三戰) 및 법률전이라는 단어가 생소하나 중국에서는 이미 2003년 12월 수정된 「중국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를 통하여 삼전의 의미를 규정하고, 법률을 무기로 하는 전쟁인 ‘법률전’에 대한 연구 및 상대국과의 마찰시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시간 동안 대다수 국가의 법률전의 양상은 기존 국제법을 활용하여 자국의 국익을 최대한으로 보호해왔다. 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서 자국의 이익에 따라 국제규범을 변경하거나 신설하고, UN 안보리의 결의를 끌어내고,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주도하기도 하는 등 국제법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대표적인 국제법 활용 사례라고 할 수 있는 2003년 이라크 전쟁과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있어 미국의 국제법 활용방식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국제법률전 활용 전략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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