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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3 - 26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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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횡령죄의 주체 요건인 위탁관계의 발생원인이 계약이나 사무관리 뿐 아니라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사안의 해결에서도 관습과 조리 및 신의칙에 기대어 위탁관계의 인정범주를 확대하여 왔다. 이 글은 이러한 판례의 경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추상적인 규범을 근거로 위탁관계를 확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구성요건의 명확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인식이다. 횡령죄의 주체 요건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횡령죄의 성립범위가 축소되더라도, 피해자 보호는 민사적 해결이라는 또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음을 이 글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이 글은 최근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도17494)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 판결의 쟁점은 <자신의 예금계좌에 대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피고인이 타인의 사기범행에 의해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임의 인출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이다. 다수의견은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지만, 이 글은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성립이 부정되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형법의 칼을 들이대는 것은 오히려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 이 글의 기본 인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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