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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43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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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은 여러 원인이 작용할 수 있다. 가령 도로 등 기반 시설의 취약, 신호체계의 낙후, 교통문화의 후진성, 국민들의 질서 및 준법 의식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요인은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현재 국회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이라고 지목하여 이의 폐지를 통하여 준법의식과 인권의식을 높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법의 특례 규정이 일부 교통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할 수 여지는 있으나 동 제도가 교통사고의 빈발의 주요인이라거나 근본원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연구결과는 드문 실정이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일부 교통사고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동 법의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발굴을 통해 사고유발의 유인 요소를 제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자동차는 현대 생활에 있어 우리 국민의 대다수의 필수도구이고 이를 이용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특히 국민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교통사고의 운행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운수 영세업자나 열악한 운송업 종사자가 가해자로 될 가능성이 회사의 사장이나 임원에 비해 현저히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오로지 형사처벌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것은 성급한 문제해결 접근 방식이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폐지하여 대체법안을 만들더라도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한 특례규정이나 즉결심판법에 의한 간소한 처리 절차를 불가피하게 도입하여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범칙금 통고 처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즉결심판의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국민의 불편만 가중시킬 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체제와 비교하여 월등이 우월한 해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의 폐지를 통하여 형사절차를 통하여 가해운전자를 처벌하는 방안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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