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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45 - 27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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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영업에 대한 행정단속 등 관리감독의 권한과 책임은 일차적으로 행정처분의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있다. 그러나,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경찰에 전적으로 일임되고 있는 현실이다. 즉, 풍속업소에 대해 적극적 지도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는 경찰의 단속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가 책임성을 갖고 일차적인 행정단속을 수행하여 준수사항 위반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경찰은 지자체의 단속결과 개별법령 위반 등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이차적 단속을 통해 수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풍속영업 허가와 단속의 본질에 부합함에도 현실은 이와 다르다. 이 연구는 허가관청-단속관청이 지자체-경찰로 이원화되어 있는 현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이 분야의 선행연구가 미진한 한국적 현실에서 보다 깊이 있는 후속연구의 수행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허가관청과 단속관청 이원화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풍속업소에 대한 허가관청(지자체)이 아닌 경찰이 주도적으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행정단속의 법적성격에 배치된다. 둘째, ①경찰의 단속․결과통보(→지자체) → ②지자체의 행정처분․결과통보(→경찰) 등의 이원화 절차는 단속의 신속성․효율성을 저해한다. 셋째, 부수적 업무로서 풍속업소 단속은 경찰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의 민생치안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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