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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조세법률주의
Ⅱ.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
Ⅳ.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누93 판결
사업년도가 진행 중 세법이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업년도 종료 당시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1]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거래의 상대방, 주수입원, 수익을 얻어온 횟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기자 겸 광고모델로서의 해당 탤런트의 활동 그 자체가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인 데다가 사회통념상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광고모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9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여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구 국세기본법(1984.8.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4헌바12 全員裁判部
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규정과 같이 세법에 있어 과세연도 도중에 세법이 개정된 경우 이를 부진정(不眞正)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나누는 척도는 개념상으로는 쉽게 구분되나 사실상 질적 구분이 아닌 양적 구분으로, 단순히 법기술적 차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를 대체할 새로운 대안을 찾기 어려우므로 종전의 구분을 유지하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156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13131 판결
조세법령불소급의 원칙이란,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계속된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새로운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소유 토지 등의 양도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입법이 그 시행 이후에 양도한 거래에만 적용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681 판결
가. 구 소득세법 제6조 제4항(1985.12.23. 법률 제3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일정기일까지 면제 신청을 하여야 세금의 면제를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면제신청을 한 것은 그 신청이 징세기관의 과세처분 이전에 제출된 것이라 하여도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45 판결
가. 소득세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공장을 운영하다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종전에 운영하던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그 소득세감면혜택이 부동산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423 판결
가. 새로운 납세의무나 종전보다 가중된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세법조항의 소급적용은 과세요건을 실현하는 행위 당시의 납세의무자의 신뢰가 합리적 근거를 결여하여 이를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경우, 그보다 중한 조세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절실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그 예외를 설정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6. 12. 선고 84누53 판결
가. 피고(부산직할시 영도구청장)가 항만시설 일시사용에 대한 면허세부과 근거법령이 폐지될 때까지 근 4년간 원고에게 면허세를 한 건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면 납세자인 원고로서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으니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거법령이 폐지된지 2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원고에 대하여 지나간 2년 동안의 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1]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전원합의체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1495 판결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16조 제4호 등의 규정내용과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부과취지가 컨테이너의 수송에 따른 도로의 개설, 보수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규정상의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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