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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사건의 경과
Ⅳ. 발명의 진보성 심리방식
Ⅴ. 주선행발명의 변경이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후1177 판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발명에 신규성이 없다는 것과 진보성이 없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서 독립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출원발명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통지부터 심결이 내려질 때까지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출원발명이 신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서제출통지를 하여 그로 하여금 명세서를 보정할 기회를 부여한 바 없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후143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후2757 판결
[1]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는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소정의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절사정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3조는 심사관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허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6. 10. 14. 선고 83후74 판결
구 특허법(1973.12.31 법률 제2658호) 제6조 제2항은 발명자가 그의 특허출원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의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발명,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을 출원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2. 9. 선고 2003후1994 판결
[1] 심판에서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유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는 특허법 제159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줌으로써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유로 그 이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심판의 적정과 공정성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후40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후105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1]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7. 9. 29. 선고 2017허30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후1617 판결
[1] 명칭을 ``소수력 발전을 위한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이용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소정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후341 판결
[1]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혼합한 식품의 제조방법에 관한 출원발명은 콩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을 이용하는 인용발명에 공연히 실시하고 있는 어묵제조기술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현저한 작용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며, 한편 콩가루와 식용유, 물을 혼합하기 위하여 교반을 하면 당연히 에멀젼이 형성되므로 이 또한 출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후436 판결
[1]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은 완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고안의 `완성’이란 그 고안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반복 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까지 구체적, 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또한 여기서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 효과 등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6. 28. 선고 92후1066 판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2항, 제134조의 규정취지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신규성 있는 고도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에 따라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통상의 기술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의 출원 당시의 선행공지발명으로부터 그 발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할 것이고,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대
자세히 보기특허법원 2017. 8. 17. 선고 2016허769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1]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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