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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종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19 - 280 (62page)
DOI
10.38131/kpilj.2019.12.2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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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불법행위 일반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한 우리 국제사법과 로마Ⅱ규정의 해석론을 불법행위지원칙(격지불법행위, 산재불법행위에 관한 논의 포함)(우리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로마Ⅱ규정 제4조 제1항), 공통상거소지원칙(우리 국제사법 제32조 제2항, 로마Ⅱ규정 제4조 제2항), 특별예외조항으로서의 종속적 연결원칙(우리 국제사법 제32조 제3항 및 제8조, 로마Ⅱ규정 제4조 제3항), 당사자자치원칙(우리 국제사법 제33조, 로마Ⅱ 규정 제14조)의 순서로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순전한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관하여 유럽사법재판소의 Kronhofer 판결, Kolassa 판결, Universal Music 판결과 우리 대법원의 도메인이름 판결을 검토함으로써, 그 경우 불법행위지는 결과발생지-행동지 이원주의가 아니라 행동지 일원주의가 타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를 우리 국제사법 조문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언
Ⅱ. 불법행위의 준거법의 일반이론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Ⅲ. 순전한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Ⅳ.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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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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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 발생지도 포함하므로 화물을 운송한 선박이 대한민국의 영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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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섭외사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및 효력은 그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이라 함은 불법행위를 한 행동지 뿐만 아니라 손해의 결과발생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풀이함이 타당하고 / 가해행위 및 손해발생의 대부분이 공해상을 운항중이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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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15596 판결

    [1]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섭외사건에서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의 성립 및 효력은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당이득의 원인된 사실이 발생한 곳은 이득이 발생한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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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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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에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포함되고,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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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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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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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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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The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의 `통일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은 도메인이름 등록기관과 도메인이름 등록인 사이에 합의된 등록약관의 내용에 편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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