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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1號(通卷 第77號)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223 - 25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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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영토의 범위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하여 영역에 대한 관할권이 해상에까지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관할구역의 경계에 대해 그 어떤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가 없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해상경계에 있어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해상경계를 해방 후에도 그대로 사용해온 관습이 굳어져 내려오고 있고 오랫동안 행정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해상경계는 특히 해상에서의 국민의 경제활동에 일정한 규범적 기능을 하고 있는데, 예컨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주민의 수산업법상 경제활동의 범위는 그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 범위 내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상경계를 넘어서는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런데 행정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던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러한 해상경계가 위헌성 혹은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가 없지 않았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적절한 개선 필요가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헌법재판소의 입장변경은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종래 관습법으로 인정되어오던 해상경계선에 대해 규범력을 부인하고 필요한 경우 헌법재판소 스스로 획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분쟁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가 일응 분쟁해결의 역할을 수행해줄 수 있지만,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해상경계선 존부 내지 규범력 여부가 선결과제가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당해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문제되는 법률 규정 그 자체는 위헌 여지가 없어서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은 판단기준이 없어서 쟁송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은 해상경계선 설정에 관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해상경계가 문제된 사례의 예시와 법적 쟁점
Ⅲ.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설정의 근거와 해상에 대한 관할권 인정 여부
Ⅳ.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경계에 관한 유권해석
Ⅴ. 해상경계와 관련되어 등장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
Ⅵ.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의 함의와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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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누42 판결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및 지구별 어업협동조합 내에 설립된 어촌계의 어장을 엄격히 구획하여 종래 인접한 각 조합이나 어촌계 상호간의 어장한계에 관한 분쟁이나 경업을 규제하므로써 각 조합이나 어촌계로 하여금 각자의 소속 어장을 배타적으로 점유 관리하게 하였음에 비추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같은 업무구역안에 중복된 어업면허는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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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0헌라2 결정

    1. 수산업법에서 어업면허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 시장·군수·구청장이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어업면허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고, 만약 이 사건 쟁송해역에 대한 헌법 및 법률상의 자치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인정된다면 태안군수의 어업면허처분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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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8. 31. 선고 2003헌라1 전원재판부

    가.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그 권한의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송으로서 이러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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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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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라2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의 피청구인 평택시장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심판청구의 본질을 지방자치권의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 당진군이 국가사무인 지적공부의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피청구인 평택시장을 상대로 다투고 있는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의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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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4헌바35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2조 및 제13조를 통하여 보장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하여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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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1032 판결

    [1] 수산업법 및 그 위임을 받은 수산자원보호령은 각 지역 근해의 특성과 위 어업방식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고, 어업단속 기타 어업조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어느 어선에 대하여 근해형망어업허가를 할 때에는 그 어선의 조업구역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연해`, `충청남도 연해`, `전라북도 연해` 중 한 곳으로 제한하고, 허가받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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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누8 판결

    지구별 어업협동조합의 업무구역은 시, 군의 행정구역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업무구역을 침범하여 한 양식어업면허처분은 법률상 불능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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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도14334 판결

    구 수산업법(2014. 3. 24. 법률 제12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8조 제8호, 수산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별표 3]을 종합하면,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구역의 경계가 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도 경계선’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관할구역의 경계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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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6. 30. 선고 2009헌바199 전원재판부

    가. 헌법에 주취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입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국회 또는 대통령에게 주취자 보호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입법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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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104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과 유료도로법의 다른 조항들을 종합해 보면, 고속국도가 교통상 관련을 가진다는 의미는 고속국도가 분기점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교통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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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6. 14. 선고 80다3231 판결

    1.가. 민법 제996조의 규정은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고, 호주라고 하여 그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가족의 제사상속인으로서 분묘 등에 관하여 당연히 그 권리가 귀속된다고 할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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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라5 전원재판부

    가. 청구인의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심판청구의 본질은 국가사무인 이 사건 계쟁지역의 지번부여 및 토지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이라고 할 것이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장 사이에 청구인의 지방자치권에 대한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다툼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지방자치단체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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