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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철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20권 제1집(통권 제47권)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7 - 3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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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대법원에서 지방세관계법(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과 관련하여 선고한 판결 중 판례공보 등에 공간된 판결은 10편이 되지 않는다. 판결이유와 결론에 수긍이 가는 판결도 있고, 문제가 있는 판결도 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도시정비사업시행자의 도시정비사업 시행으로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고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되는데, 이때 사업시행자의 정비기반시설 취득은 무상승계취득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는 점에서 사업시행자의 취득에 대해서는 무상승계취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66824 판결은 관련규정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요건 중 실질적 행사 요건과 관련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 없이 매수인의 요구에 따라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명의 개서를 하였다가 6일 만에 매수인에게 명의개서를 한 사안에서 주주권의 실질적 행사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5두3591 판결은 간주취득세를 부인한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지방세관계법이나 판례상 실질적 행사 요건의 명확한 판단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납세의무 성립 여부와 성립시기가 불확실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으므로 실질적 행사 여부의 판단기준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편,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은 교육부장관의 교환계약 승인조건에 따라 부동산 교환시 지급한 감정평가차액을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승인조건 위반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다는 점과 지방세법령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을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
또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846 판결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규정한 구 지방세법 하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상의 위탁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위탁자라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관련 규정과 법리에 부합하는 타당한 판결이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개별 판결 분석
Ⅲ.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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