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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혜진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1卷 第1號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281 - 31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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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해석에 있어서 입법의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입법자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하여야 하는지 즉, 기초자의도와 입법자의도는 구별되어야 하는지, 입법자의도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즉, 입법자의도로서 볼 수 있는 근거 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입법현실을 생각하면, 높은 비율로 정부발의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처음에 기안을 담당한 공무원에게서 입법의도를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입법자의 주관적인 의도와 법원이 말하는 객관적인 입법자의 의도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행정입법을 해석할 때 입법자의사를 어떤 비중으로 어떻게 고려하여야 하는가도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이 글감으로 삼는 ‘입법의도’는 법해석의 장면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지만, 그 법적 의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서론적 작업으로 헌법재판소에서의 용례를 살펴보고 그 개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미연방대법원의 셰브론원칙의 해석원리를 분석하여, 공법해석에 있어서 ‘입법의도’를 어떻게 파악하여야 할지 규명해 보고, 우리의 입법현실에 비추어, 법해석에 있어서 ‘입법의도’를 어떻게 자리매길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입법의도는 그것이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든 가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든 그것이 가지는 규범적 의미는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것을 파악하는데 사용되는 입법자료가 가지는 의미는 미국에서만큼 첨예한 논의에 따른 것은 아니다. 법문만 해석하는 것보다는 입법자료도 참조하는 편이 민주적 의미를 파악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는 것은 인정되지만, 법원에 입법자료를 비중 있게 고려하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입법현실이 미흡하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법원의 입법자적 법형성이나 자의적인 판단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에 명확한 입법을 요구하는 방법 밖에 없고 법문언 뿐 아니라 입법자료에까지도 그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미연방대법원의 행정법해석
Ⅲ. 우리나라 행정법해석에서의 입법의도 · 취지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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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0헌바83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직접’의 사전적 의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연혁, 의료법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대면하여 진료를 한’으로 해석되는 외에는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인의 `대면진료 의무’와 `진단서 등의 발급주체’ 양자를 모두 규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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