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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83 - 11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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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개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9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러므로 지난 58년 동안 10개의 헌법이 존재한 셈이고, 대한민국헌법의 평균수명은 6년이 채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1987년의 헌법개정을 통해 성립된 현행헌법은 이제 19년이 됨으로써 역대 최장수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현행헌법은 우리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추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처럼 헌법이 장수함으로 인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으며, 최근 헌법개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개정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은 적지 않지만,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할 것인가, 대통령의 임기를 현행의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 임제로 변경할 것인가 등과 관련한 것들이다. 이러한 사항의 변경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며, 개정의 결과는 국가의 시스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반면에 헌법총강에 대한 개정논의는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헌법총강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이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와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점도 원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총강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들의 현실적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점이 적다는 점도 함께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견해의 대립은 매우 날카롭다. 여타의 국가구성요소들, 예컨대 국기(國旗)나 국가(國歌), 수도(首都) 등의 명문화 문제들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의견 표명이 많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헌법의 기본원리,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에 대해서는 의견의 대립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헌법의 기본원리들을 명문화할 것인지의 여부 및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숙고가 필요할 것이다.  헌법총강에 속하는 규정들의 개정에 있어서는 제3조 영토조항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현실정치적 파급효보다는 헌법규정들의 체계적 정비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헌법총강에서 규율하는 사항들은 헌법 전체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정을 위해서는 헌법제정권력자인 국민들의 광범위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헌법이 시행된지 20년이 가까워지면서 헌법개정의 필요성 또한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헌법개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신중함이 강조되어야 하며, 역대헌법 가운데서 가장 나은 것으로 평가되는 현행헌법의 규범력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항상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출발점: 헌법질서에 있어서 총강이 갖는 의미와 그에 대한 개정의 의미
Ⅱ.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의 의미와 이에 대한 개정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
Ⅲ.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대한 개정논의의 현황과 문제점
Ⅳ. 그밖의 국가 구성요소에 관한 개정논의의 현황과 문제점
Ⅴ. 헌법의 기본원리가 갖는 의미와 이에 대한 개정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Ⅵ. 헌법의 기본원리에 관한 개정논의의 현황과 문제점
Ⅶ. 맺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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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선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설사 그가 북한법의 규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북한의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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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 16. 선고 92헌바6.26,93헌바34.35.36(병합) 전원재판부〔합헌 · 한정합헌〕

    1. 가. (구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1980. 10. 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제3항 및 1987. 10. 29. 공포된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위립법회의에서 제정된 법률은 "그 내용"이 현행헌법에 저촉된다고 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제정절차"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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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고, 한편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현행 헌법시행당시의 법률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구 법률에 이른바 지속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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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심판절차 계속중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소원을 인용한다면 그 배우자나 직계친족 등은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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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 법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인정하면서 남북대결을 지양하고, 자유왕래를 위한 문호개방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종전에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대북한 접촉을 허용하며, 이를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의 제반규정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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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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