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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2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131 - 1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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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1948년 헌법 이래 종교의 자유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열린사회로서 헌법의 규정을 통한 해석론을 앞세우지 않더라도 현실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불교를 위시한 기독교, 유고, 이슬람교 등 종교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종교에 대하여 열려있고 다양한 종교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가 종교에 대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선언하고 있는 만큼 종교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특히 오랜 한반도의 역사에서 신흥종교의 유입에서 박애와 고난이 있었고, 기존 종교와의 갈등과 국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특정종교가 수난을 당하는 사건들도 많았다.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한 이후에도 수 없이 발생하였고 발생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함께 정교분립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헌법현실에서 종교에 대한 박해나 차별이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종교 간의 갈등과 특정 종교에 대한 침해는 전제국가 내지 사회주의국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고, 이는 법치국가에 반하는 것으로 오늘날 실질적 법치국가인 헌법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현상이다. 더구나 이런 현상들이 국가의 공무원 또는 고위 공직자의 종교편향적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라면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불행한 것이다.  공무원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전체 국민의 봉사자이다. 정치적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법에 의하여 주어진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직업공무원제 하에서 일반 임명직 공무원은 자신의 권한행사가 오직 국민의 위임에 의한 것임을 명시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고 이와 함께 종교적 중립성도 지켜야 한다. 특히 국가와 종교의 분리에 입각한 헌법질서는 모든 공무원에게 종교적 중립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일부 정치적 공무원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직무수행 중 종교적 편향성을 드러내고 이로 인하여 종교적 차별이 현실화된다면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법적 책임의 문제가 따른다.  오늘날 우리는 주변환경의 변화와 함께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변화의 물결은 우리에게 기존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들의 권리의식의 확대는 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대사회의 시민의식은 공존의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법적 보호는 다른 존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은 상호존중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 사회적 평화를 추구하는 헌법질서는 훼손을 가져오고, 법치국가의 존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기본권으로서의 종교의 자유
Ⅲ. 국교의 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Ⅳ. 정교분리원칙의 실현과 종교행위의 자유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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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159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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