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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7輯 第2號
발행연도
2008.11
수록면
365 - 3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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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이 개원되면서 사실심 재판을 시작하게 되자 새로운 법률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문제는 당시 잠시 불거진 후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한 듯하다. 본고는 미해결된 사항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다루었다. 첫째, 특허법에는 특허법원의 소송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심결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원에서의 제1심이 실질적으로는 항소심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 항소심적 성격을 특허심판과의 관계에서 심급적 연계의 인정 또는 불인정에 대하여 어떻게 해결하는 가이다. 불인정의 경우에는 제1심으로서 사실판단, 특허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당사자가 새로운 주장・입증을 할 때 이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였다. 반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특허법원이 특허심판의 준사법적 기능을 중시하고 사실상의 제1심을 인정하여 심판절차에서 위법성만을 심리대상으로 한다면 항소심적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고찰한다.둘째,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성격을 고찰하고, 소송을 심리할 때의 기본이 되는 원칙과 소송물을 확정함으로써 그 소송물을 일반 행정소송처럼 원처분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재결로 볼 것인가를 놓고, 필자는 재결이 옳다고 그 논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구별의 실익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의 특허심결취소소송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특허법원의 전속관할확장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Ⅰ. 들어가는 말Ⅱ.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종류와 성격Ⅲ.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심리원칙Ⅳ. 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입증Ⅴ. 특허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Ⅵ. 특허심결취소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Ⅶ. 맺음 말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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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누408 판결

    행정소송법 제9조 후단의 규정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취지 즉 청구의 범위, 액수 등 한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원고청구의 범위를 유지하면서 그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주장 외의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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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후1595 판결

    가. 의장등록무효심판에 적용되는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3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중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은 의장등록무효심판에서의 증거조사에 준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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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후2090 판결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3항의 규정취지는 심판청구인이 상표권자의 등록된 주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인 구, 시, 군과 같이 제한된 구역 안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한 때에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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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7293 판결

    항고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고 법원은 이를 심리하여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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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0후1290 판결

    [1]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의 행정절차이며 심결은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불복의 소송인 심결취소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그 소송물은 심결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성 여부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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