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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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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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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4號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63 - 28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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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스쿨 교수들의 고뇌와 그 해결책먼저 로스쿨 교수들은 2009년 4월에 통과된 변호사시험법에 의하여 2012년 봄에 로스쿨 1기 졸업생에게 치러질 변호사시험내용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뇌한다. 미국 로스쿨에서와 같이 변호사시험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름대로의 가르치고 싶은 것을 마음껏 가르칠 수 있어야 국제법률시장 개방시대에 국제경쟁력있는 로스쿨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보지 않고 미국의 Wisconsin과 New Hampshire 주(州)에서와 같이 로스쿨 졸업증으로 변호사자격을 주는 것(Diploma Privilege)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 로스쿨은 입학정원을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2000명으로 한정하고 있고 또한 교육에 있어서 엄격한 상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Ⅱ.4. 참조).2. 일반 법과대학 교수들의 고뇌와 그 해결책다음으로 일반 법과대학 교수들은 각 대학교에서의 법과대학 존폐문제에 깊은 고뇌에 빠져 있다. 여기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현행 로스쿨법은 비법학사만 로스쿨 신입생의1/3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학사도 로스쿨 신입생의 1/3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의무화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로스쿨 교육기간을 법학사는 2년 비법학사는 3년으로 하는 법 개정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학사 비법학사를 똑같이 3년 교육하는 현재의 불합리를 일본식으로 개선해서 로스쿨 교육의 질을 높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법과대학에게도 그 졸업생을 로스쿨에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로스쿨과 연계되어 일반 법과대학의 존재이유와 학문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Ⅲ. 참조).3. 국제법률시장 개방시대에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 부여해야 한다.FTA 등으로 우리나라 법률시장 개방화·국제화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것에 대비하여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을 주는 것은 우리 법률시장의 전문화·국제화 경쟁력을 높이고 법 실무와 연계되어 로스쿨과 법과대학 교육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Ⅳ. 참조).

목차

〈국문초록〉Ⅰ. 문제의 제기Ⅱ. 변호사시험제도 검토Ⅲ. 로스쿨 교육년한과 법과대학의 생존문제Ⅳ. 법학교수에게 변호사자격 부여 문제Ⅴ. 결론(정상화과제 총정리)참고문헌〈A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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