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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1號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467 - 49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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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이 기간의 제한 없이 무한정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 납세의무가 장기간 미확정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부과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는 부과제척기간을 둔다. 그러나 납세자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하여 제기한 쟁송 중 심리가 지연된 경우, 납세자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 발생한 경우 등과 같이 통상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은 재결청의 결정이나 판결 확정일부터 1년, 후발적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해당 결정이나 판결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통상제척기간이 지난 후 일정 기간을 특례제척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결이나 판결에 기한 특례제척기간과 후발적 경정청구에 기한 특례제척기간의 과세상 논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재결이나 판결에 기한 특례제척기간에 관하여는 재처분의 허용범위를 검토하였다. 특례제척기간은 부과제척기간을 늘리면서까지 재처분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정당한 세액을 부담시키기 위한 공평과세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과세처분의 동일성은 과세단위를 기준으로 하고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당초처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처분과 동일한 과세단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동일한 과세단위가 아니더라도 당초처분과 재처분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안정성보다 납세자에게 정당한 세액을 부담시키는 공평과세의 요청이 우월한 경우에는 특례제척기간의 취지를 고려하여 재처분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유형별로는 재결이나 판결에 의하여 납세자가 달라지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재처분은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훼손하여 공평과세보다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요청이 강하므로 원칙적으로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재결이나 판결에 의하여 과세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소득 간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경우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간 소득구분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실관계 하에서 법적 판단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재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정도가 약하므로 공평과세의 요청을 우선시하여 원칙적으로 특례제척기간에 의한 재처분이 허용된다고 볼 것이다.한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발생하였을 때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경정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었으나, 후발적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개월의 특례제척기간을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이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와 부과제척기간이 무관한 제도라는 이유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나, 특례제척기간은 부과제척기간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한 특례제척기간 2개월이 재결이나 판결에 기한 특례제척기간 1년에 비하여 단기이나,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체계와 규정내용상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한 특례제척기간이 경정청구 통지기간과 일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특례제척기간을 늘리려면 경정청구 통지기간도 동시에 변경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Ⅰ. 서론Ⅱ. 재결이나 판결에 기한 특례제척기간Ⅲ. 후발적 경정청구에 기한 특례제척기간Ⅳ. 결론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1)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3497 판결

    [1] 외관상 재화가 공급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재화의 공급을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투자금만 수수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객관적 가치 및 그에 따른 공급가액이 합리적인 가액인지, 공급을 받는 자가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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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7006 판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에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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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4885 판결

    [1] 부동산에 관하여 과반수 공유지분을 가진 자는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미리 없었다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이 토지의 과반수인 13분의 7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타 공유자와의 사이에 공유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협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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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93헌바32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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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7409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이 1985.1.1.부터 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인 1986.3.30.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것이라면 이는 당연무효의 부과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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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5386 판결

    가. 환경보전법 제19조의2 소정의 배출부과금은 법인세법 제16조 제4호에 따라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손비인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같은 조 제5호 소정의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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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2두11011 판결

    국세심판결정에서 익금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익금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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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 국세환급금 및 국세가산금결정에 관한 규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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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누2200 판결

    [1] 과세처분의 불복절차 진행 중에 과세관청이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였는데 그 위법사유가 공통되는 경우 선행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 등과 같이 국세청장 및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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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6237 판결

    [1]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에 대하여만 미치므로 과세처분권자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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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1994 판결

    [1]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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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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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바27 전원재판부

    가.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은 당초의 부과처분 취소판결에서 지적된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이루어진 과세처분인바, 그렇다면 제1항 제1호는 이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당초의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완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용될 뿐 이미 동 제척기간 5년이 지난 뒤 제2항에 의하여 이루어진 별개의 처분인 이 사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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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1] 구 국세기본법(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의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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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1450 판결

    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포탈의 형사사건이 계속 중 포탈세액에 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이상 형사재판에서 별도로 행정판결과 모순 저촉되는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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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5. 6. 2. 선고 2004누94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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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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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91 판결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심판절차에서 원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이 있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정의 효력에 의하여 원처분은 당연히 취소 또는 변경된다고 할 것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국세심판소장이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여 원처분을 경정한다고 선언함에 그치고 경정한 처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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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3두9473 판결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과세권자는 판결이나 심판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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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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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

    가. 과세처분이라 함은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되어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확정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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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8307 판결

    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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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688 판결

    [1]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세경정처분이 증액경정처분인지 감액경정처분인지의 여부는 각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된 개별적인 세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지 공동상속인 전체에 대한 총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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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4608 판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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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두6657 판결

    [1]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법인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5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에서 위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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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140 판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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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6누491 판결

    가.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소송법 제14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88조가 준용되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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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으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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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520 판결

    이자소득과 사업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세라고 하여도 사업소득은 손익통산이 인정되고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의 신고의무와 조사결정제도가 있으며 또한 소득계산에 있어서도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등 이자소득과 다른 점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이자소득이라고 하여 과세된 경우에 그것이 이자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다른 사업소득이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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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5412 판결

    [1]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은, 그 양도가 사업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 중 어느 한 쪽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은 과세단위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각각 부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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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8796 판결

    [1] 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4헌바14 결정은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도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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