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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0輯 第3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95 - 11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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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인에 의한 투표독려운동은 SNS의 확산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이러한 SNS를 활용한 사인의 투표독려운동은 선거운동과 더불어 공직선거법상의 여러 조항에 의해 제한되었는데, 비용이 적게 들면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매체의 특성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에 의하여 이제 적어도 온라인 공간에서 투표독려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등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그러나 여전히 오프라인 공간에서 인쇄물 등을 활용하여 벌이는 투표독려운동이라든지, 유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표독려운동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완화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높여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인의 투표독려운동 또한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최근의 여러 논의를 살펴본다면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운동과 투표독려운동을 구분하고, 가능하면 투표독려운동에 대하여 별도의 개념정의를 둘 필요가 있다.다만 이러한 방향을 전제로, 선거운동으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특정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투표독려행위에 대하여는 별개 차원의 논의가 요구된다. 나아가 선거의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자금이 충분하지 못한 후보나 군소정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이익제공행위의 허용여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Ⅰ. 머리말Ⅱ. Social Media의 확산과 투표독려운동의 변화 현황Ⅲ. 공직선거법상 투표독려운동의 제한구조의 문제Ⅳ.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논의 및 평가Ⅴ. 글을 마치며참고문헌

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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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전원재판부

    가.`선거운동과 관련하여`란 의미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한 것이다.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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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전원재판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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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바473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2002. 4. 25. 2001헌바26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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