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국문초록>Ⅰ. 머리말Ⅱ. Social Media의 확산과 투표독려운동의 변화 현황Ⅲ. 공직선거법상 투표독려운동의 제한구조의 문제Ⅳ.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 대한 개정논의 및 평가Ⅴ. 글을 마치며참고문헌
헌법재판소 2002. 4. 25. 선고 2001헌바26 전원재판부
가.`선거운동과 관련하여`란 의미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이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한 것이다. 현행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2010헌바88,2010헌마173,191(병합) 전원재판부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매체이고, 이를 이용하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어도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여 선거운동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으로 평가받고 있고, 오히려 매체의 특성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투명성·저비용성의 제고’라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후보자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4. 28. 선고 2010헌바473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2002. 4. 25. 2001헌바26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판단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세히 보기
0